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의료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공식 기구를 법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를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인력 수급 논의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수급추계 업무 지원을 위한 수급추계센터 신설
  • 의료인력 수급 논의를 위한 법적 체계 명확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며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