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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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에는 금속화재가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이 어렵습니다. 이에 배터리 관련 장비와 시설에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소방청장이 화재 안전기준을 정하게 하여 금속화재 대응을 위한 장비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 배터리 관련 장비 및 시설에 전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 소방청장의 금속화재 대응 화재 안전기준 설정
- 금속화재 전용 소방시설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 전문가에 따르면, 금속화재는 불이 크게 번지면 마땅히 불을 끄는 방법이 없어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고 함. 그러나 현행법상 금속화재는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배터리 등을 이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 및 보관 시설에는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소방청장이 화재 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여 금속화재에 대한 소화기 등 소방시설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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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08.06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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