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방 전산시스템은 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부 구조나 위험물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소방관이 현장에서 즉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건물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여 화재 진압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특정소방대상물 내 QR코드 활용 시스템 접속 근거 마련
- 건물 설계도면 및 위험물 적재 위치 실시간 확인 체계 구축
- 화재 현장 정보 파악을 통한 소방대원 안전 확보 및 진압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자체점검 결과 등의 정보가 담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그런데 화재 발생 시 특정소방대상물의 내부 구조와 위험물 적재 위치 파악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 건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어 소방관이 예상치 못한 폭발이나 붕괴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해당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꾀하고, 소방대원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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