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지역 발전 사업의 신속한 시행 및 성장 기회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국가유산 복원사업, 국방 관련 사업 등 필요한 일부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한편, 주한미군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며, 산업ㆍ경제적 기반도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시에 시행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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