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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특정 지역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채용된 군무원도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 필요하다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휴직으로 인해 빈자리가 생길 경우 임용권자가 대체 인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군무원이 일과 가정을 함께 돌보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출산 및 육아를 위한 경력채용 군무원의 전보 예외 허용
  •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 인력 확보 노력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ㆍ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허용(안 제7조제5항). 나.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안 제1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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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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