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모펀드 운용사는 자산 운용 보고서 작성이나 공시 의무 등에서 예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가 정보를 얻기 어렵고 운용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 운용사도 일반 펀드처럼 운용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사모펀드 운용사의 정보 공시 특례 삭제
- 집합투자재산 운용 정보 공시 의무화
-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및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에게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ㆍ교부,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한 중요한 변동사항 등에 대한 수시공시 및 회계감사 수감 의무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작성ㆍ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로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불투명성과 이해상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정보 공시를 사모집합투자업자에도 적용되도록 특례를 삭제함으로써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49조의8 및 제249조의20).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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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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