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2
이 법안은 군형법상 반란죄와 이적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벌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석방을 금지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줄이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에 대한 가석방 원칙적 금지
-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량 감경 원칙적 금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음.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을 통해 헌정질서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동일ㆍ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 그러나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이 이루어지거나, 심신미약, 보석으로 인한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거나, 치료감호 등 의료적 조치를 내세워 실질적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음. 이에 본 법안은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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