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8
이 법안은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에 대한 재판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 기간 중 공권력의 개입을 막고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보장하며,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사법부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취지입니다.
- 선거 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공판 절차 중지 의무화
- 후보자의 피선거권 보장 및 선거 운동의 자유 확보
- 선거 기간 내 사법부의 정치적 개입 방지 및 중립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자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선거기간 중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유권자의 정치적 참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신속히 하급심에 환송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선거기간 중 공판절차가 지속되는 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선거기간 동안 국가 공권력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며, 후보자의 피선거권 또한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안 제11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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