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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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 버스 정류장에 설치되지 않은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모든 노선버스 정류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합니다. 특히 마을버스 정류장의 설치와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대기 불편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단말기 설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단말기의 설치 및 운영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계획입니다.
- 모든 노선버스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의무화
- 단말기 설치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및 운영 현황 조사·평가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노선버스 정류소에는 버스의 실시간 위치, 도착시간, 운행지연 등 운행정보를 안내하는 단말기(이하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존재하며, 마을버스 정류소의 경우 그 설치가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관리상태 또한 부실한 상황임. 특히, 마을버스 운행지역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또는 언덕이나 협소하고 복잡한 도시공간인 곳이 많아 버스운행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노선버스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 및 운용현황 등을 조사ㆍ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노선버스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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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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