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층간소음의 정의에는 사람의 활동 소리만 포함되어 있어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활동 소리도 층간소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층간소음 상담과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추가하여 분쟁 해결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반려동물 활동 소리를 층간소음 정의에 포함
-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소음의 정의가 사람의 활동에 따른 소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가 제외되어 있고, 상담ㆍ조정 인력 부족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분쟁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층간소음 피해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를 소음에 포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도 층간소음 분쟁해결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담ㆍ조정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원활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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