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규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군인이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을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군인이 헌법 정신을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하며, 부당한 명령으로부터 군인을 보호하고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위헌적·위법적 명령에 대한 거부권 명시
- 군인의 헌법 의식 함양 및 분별력 강화 교육
-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 정체성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됨에 따라, 선출된 문민 권력에 반하는 군부 쿠데타뿐만 아니라, 선출된 문민 권력의 위헌적 명령에 의해 군이 동원되는 친위 쿠데타를 사전에 예방하고 억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수명자의 명령 복종의 의무와 발령자의 법규에 반하는 명령 금지에 관한 의무만 있는 반면,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군인의 헌법 의식 내면화를 도모하고 위헌ㆍ위법적 명령을 구분할 분별력을 함양하며,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고,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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