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어조합법인과 그 조합원이 받고 있는 세금 면제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어촌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어업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기한 4년 연장
- 영어조합법인 조합원 배당소득세 면제 기한 4년 연장
- 조세특례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의 지원으로 어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6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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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 2026.01.2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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