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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예산 상황에 따라 발행 여부가 갑자기 결정되어 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계획을 3년 단위로 미리 세우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상품권 발행이 중단될 경우 최소 3년 전에 미리 알 수 있게 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의무화
  • 상품권 발행 중단 시 3년 전 사전 고지를 통한 운영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배정액에 따라 발행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다보니 예산배정액이 없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자체가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년 단위로 계획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폐지가 있는 경우 3년 전에는 알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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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