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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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전신마취 수술 시 환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수술실 CCTV 촬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이런 권리를 잘 알지 못해 촬영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수술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전신마취 등 의식 없는 상태의 수술 시 촬영 가능 사실 사전 고지 의무화
- 환자 및 보호자의 수술실 CCTV 촬영 요청권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 때문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사전에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해야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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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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