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을 때 법적 가족만 진단서 등을 대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연금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나 검안서 등을 대신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진단서 등 발급 가능 대상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
-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등 신청 편의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진단서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이들이 사망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유족연금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가족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신청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환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환자 대신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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