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석면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관리 인력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개선하여, 대규모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은 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건축물 소유자가 긴급 상황용 안전용품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하고, 학교 야외 공간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대응하도록 하여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대규모 또는 위험도가 높은 석면 건축물의 관리인 2명 이상 지정 의무화
- 건축물 소유자의 긴급 상황 대비 필수 안전용품 구비 의무화
- 학교 옥외 공간 내 석면 잔재물 발견 시 초기 대응 조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건축물의 규모나 석면자재의 손상 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안전관리 인력 지정 기준을 두고 있어, 대규모 건축물이나 취약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또한 긴급 상황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안전용품의 구비 의무가 부재하고, 학교등의 부속토지 및 야외공간에서 석면 잔재물 발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자재 손상 우려가 큰 석면건축물에 대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긴급 상황에 대비한 필수 안전 용품 구비를 의무화하며, 안전관리인은 구비된 안전용품의 정기적 확인 및 석면 비산 우려가 발생시 즉각적인 방지 조치 등을 취하도록 의무화 함. 또한 학교등의 옥외공간에서 석면 의심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 초기 안전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석면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30조 및 제4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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