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6
현재는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이 직접 징수해야 해서, 납부자가 다른 지역에 살거나 재산이 다른 곳에 있으면 징수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 징수 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신 부탁할 수 있는 징수촉탁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지자체끼리 징수 협약을 맺을 수 있게 하여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다른 지자체에 과태료 징수 업무를 대신 부탁하는 징수촉탁 제도 신설
- 징수를 부탁받은 지자체가 관련 사무비용과 송금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
- 행정청 간 과태료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 체결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 간에 과태료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달리 과태료는 관할 행정청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가 부과처분 주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경우 과태료 징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으로 행정청 간의 징수촉탁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ㆍ책임보험미가입ㆍ검사지연 과태료 등)의 경우 국민의 안전 확보 및 재산권 보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징수촉탁 규정을 신설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태료를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촉탁 사무비용과 송금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며, 부과 행정청 상호 간 과태료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태료 징수를 통한 행정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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