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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운영 기간이 2035년까지로 정해져 있어,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태조합의 운영 기간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벤처 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법률에 직접 명시
  •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펀드는 한국벤처투자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자조합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법 제70조제4항은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대통령령은 이를 30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벤처투자모태조합은 2035년에 종료될 예정으로, 자조합을 통하여 인공지능 등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모태조합과 자조합의 존속기간 역전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법률에서 정하면서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여 모태조합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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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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