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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벤처투자 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소셜벤처기업을 투자 범위에 공식적으로 포함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소셜벤처기업이 투자 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자의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 벤처투자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
  •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대상에 소셜벤처기업 추가
  • 소셜벤처기업 투자 조합에 대한 별도 투자의무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대상을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은 현행법에서 벤처투자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율되지 않아 일반 벤처펀드의 수익성 중심 투자 기준에 따라 투자 대상에서 소외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벤처투자의 범위에 소셜벤처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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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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