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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벤처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선언적인 정책을 구체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 기반 투자자에 대한 재정 지원과 공동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여 비수도권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지역 균형투자 정책의 구체화 및 실효성 제고
  • 비수도권 지역 기반 투자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벤처투자 비중의 격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은 지역 균형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 및 지원수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 균형투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형성하는 지역기반 투자주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공동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벤처투자 불균형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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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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