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성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해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 사실과 그 최종 결정 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성폭력·성희롱 등 징계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 사실 통보
- 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결과에 대한 피해자 통보 의무화
- 징계 관련 사건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하는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하는 규정은 없어, 피해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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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 2024.08.20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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