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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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인력인 의사과학자를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의료인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에 집중한 시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비용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연구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정책 마련 및 비용 지원 근거 신설
- 의료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연구개발 전념 시간에 대한 보상을 위한 연구개발비 사용 특례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 연구의 핵심 인력인 의사과학자는 정책적으로 육성ㆍ진흥이 필요하나, 현행 법령에 의사과학자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하여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보호ㆍ육성을 위해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 및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에 전념한 시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를 적용하여 연구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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