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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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 노동조합은 행정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단위를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별로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각 부·처·청 등 소속 기관별로 실질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행정부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단위를 행정기관별로 변경
-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 단위로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가 결정됨. 하지만 이 중 행정부의 경우 조직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부 전체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관 공무원의 실질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를 정부조직법상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변경하여 각 부ㆍ처ㆍ청 및 행정기관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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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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