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히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일부 비용 부담 전가만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막거나 원사업자가 임의로 발주량과 대금을 결정하는 약정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제한하는 약정 금지
  • 원사업자가 임의로 발주량과 대금을 결정하는 약정 금지
  •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그러한 부당한 특약의 예시를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부당한 특약 예시로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비용에 대한 수급사업자 부담 전가 등 약정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부당한 특약 사례를 추가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예를 들어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라 수급권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막는 약정 사례 또는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발주량을 축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임. 이에 따라 현행법상 규정된 수급권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막는 약정, 당초 계약사항과 다르게 원사업자가 임의로 발주량 및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부당한 약정으로 법에 명시하여 수급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4).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