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9
현재 보험대리점이나 중개사가 자신과 관련된 보험을 모집하는 자기계약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 집단 관계자들이 보험대리점을 세워 계열사 보험 계약을 독점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대기업 관계자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이 해당 계열사의 보험을 주된 목적으로 모집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대기업 집단 관계자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의 자기계약 금지
- 계열사 보험 계약 독점 및 과도한 수수료 취득 방지
- 보험 모집 과정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최근 자기계약 금지 규제를 회피하고자 일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ㆍ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ㆍ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함에 따라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등의 불공정한 보험모집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개인인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ㆍ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전ㆍ현직 임직원 등인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의3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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