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21
제안이유 민선 9기 역사상 최초 시ㆍ도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5극 3특 자치분권의 선도모델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함.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도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과 밀접한 사무를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고용ㆍ노동,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환경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지역 현장 중심의 사무와 이에 수반되는 권한을 통합특별시로 이관하고, 이관된 사무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통합특별시간 협력 및 점검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의 전남 및 광주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통합특별시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도 이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나.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환경, 고용ㆍ노동 등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우선적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함(안 제19조의3). 라.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함(안 제19조의4). 마. 「도로법」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관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일반국도 중 일정 구간의 도로공사 및 유지ㆍ관리 업무를 통합특별시장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지역 내 대학 등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계획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7 및 제19조의8).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관된 사무의 집행 실적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특별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를 마련함(안 제21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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