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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합니다. 또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부정 판매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며, 신고 기관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관람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 판매 금지
  • 부정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조정
  • 부정 판매로 얻은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근거 마련
  • 입장권 부정 판매 신고 기관 지정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기간 침체했던 체육업계가 최근 관람객의 증가로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인기 스포츠 경기를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같은 부정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ㆍ추징 및 입장권등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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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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