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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체포나 구속이 적절했는지 따지는 심사를 관할권을 가진 여러 법원 중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직접 발부했던 법원에만 심사를 청구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있는 법원이 심사를 담당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 법원 제한
  •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만 심사 청구 가능
  • 사건 심리 성숙도 및 제도 본질 고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반드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해당 법원이 아니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사건에 관한 심리의 성숙도 및 적부심제도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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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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