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내란이나 반란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질러야만 연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 후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퇴직 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범죄 시 연금 지급 제한
- 국가 안보 및 질서 위협 범죄자에 대한 경제적 혜택 차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역 후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연금 제도는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보상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운영되지만,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정서에도 어긋남. 이에 퇴직 후에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범죄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여 정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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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1.1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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