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현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0.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내에 사무실이 없는 해외 OTT 사업자가 국내에서 영화나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국내 대리인은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 영상물 등급 분류를 받고 불법 영상물 유통을 막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영상물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 국내 대리인을 통한 영상물 등급 분류 이행 및 불법 영상물 유통 방지 의무 수행
- 국내외 사업자 간의 규제 형평성 제고 및 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채 영화 및 비디오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급분류 의무나 불법비디오물 유통 방지 의무 등의 규제를 이행하지 않아,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 이용자 보호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영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자에게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등급분류의 이행과 불법비디오물 판매 등의 금지 의무를 대리 수행하게 하여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함(안 제9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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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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