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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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 등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상황에 맞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통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제한 및 금지 권한 부여
- 학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보행자 밀집 지역의 안전 관리 강화
- 지역별 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ㆍ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단속 및 책임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주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나 공원ㆍ관광지 등 보행자 밀집 지역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 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제160조의2 및 제16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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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 2025.12.1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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