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어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하는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을 기존 24미터 이상에서 12미터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이용이 저조한 어선거래시스템의 이름을 국가어선정보포털로 바꾸고, 어선 거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기능을 개선합니다.
-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 범위를 12미터 이상으로 확대
- 어선거래시스템 명칭을 국가어선정보포털로 변경
- 국가어선정보포털을 통한 어선 관련 정보 제공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과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대하여 복원성(復原性)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선의 과적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돌풍 등으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잦아지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어선과 어선설비를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인 어선거래시스템은 그 이용자 수가 적고 거래율이 낮은 실정으로 어선거래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을 배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어선으로 하고, 어선거래시스템의 명칭을 국가어선정보포털로 변경하여 어선거래 외에도 어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선 안전성 확보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어업생산력 증진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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