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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이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설치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와 똑같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변경 신고를 누락했을 때 형사 처벌 대신 시설 개선이나 운영 정지 같은 행정 명령을 받도록 처벌 방식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위반 정도에 맞는 적절한 처분을 내리고 다른 복지시설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려 합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시 형사 처벌 규정 삭제
  • 변경 신고 누락 시 시설 개선·정지 등 행정 명령 부과
  • 유사 복지 관련 법률과의 처벌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변경사실 미신고를 설치 미신고와 동일하게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유사입법례인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행정명령을 받도록 하고 형벌에 처하지는 않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서로 다른 복지시설 간에 설치ㆍ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받도록 함(안 제62조제1항제1호 신설).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7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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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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