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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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산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법안입니다.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하여 기업 유치와 창업을 돕고, 세금 감면이나 규제 완화 같은 혜택을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산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산촌혁신특구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
- 특구 내 세금 감면 및 규제 특례 적용
- 기업 이전 지원 및 산촌창업지원센터 설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하여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유치 및 지역 활성화 제도가 부족하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하여 세금 감면, 규제특례, 기업 이전 지원 및 산촌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촌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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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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