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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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만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현충원에,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 포함
-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의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무원은 국군에 소속되어 국군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근무한 군무원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및 같은 항 제4호마목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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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 2026.03.3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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