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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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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령에 근거를 둔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설치 근거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위원회가 금융 공공기관의 금융상품과 부채를 점검하고, 각 부처의 정책금융 공급 현황과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분석하여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
  • 금융 공공기관의 금융상품 및 부채 관리 의견 수렴
  • 정책금융 공급 현황과 재정 부담에 대한 분석 및 의견 수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건전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금융 공공기관의 금융상품 점검ㆍ분석 및 부채 관리에 관한 의견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 공급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두도록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0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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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