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연이나 콘서트 입장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공연사가 본인 확인을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하여 건전한 공연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 공연 입장 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규정
- 공연사의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수의 공연이나 콘서트에서는 입장권등을 예매ㆍ구매할 때 또는 입장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공연에 입장하는 관람객의 본인 확인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정보 요구로 공연사와 관람객 간의 마찰이 야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 제시와 관리ㆍ감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공연자에게 입장권등의 본인 구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8 및 제32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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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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