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연장에서는 무대 연출을 담당하는 사람이 안전 관리 업무를 함께 맡는 경우가 많아 안전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가 안전 관리 담당자에게 안전 업무만 전담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연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근로자와 연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 의무화
- 공연 연출 인력의 안전 관리 업무 겸직 제한
- 공연장 내 안전 관리 체계 강화 및 안전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함.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공연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업무까지 겸직하는 사례가 많아, 연출업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현장 여건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담당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연 연출자와 근로자 등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연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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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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