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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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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연 입장권을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암표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여 처벌을 강화합니다. 또한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 거래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암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 금지
  • 부정 판매 수익 몰수·추징 및 판매 금액의 3배 이하 과징금 부과
  • 입장권 판매자 및 중개업자의 부정 거래 방지 조치 의무화
  • 암표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

제안이유 최근 공연 입장권의 고가 암표 거래가 증가하면서 건전한 관람 문화 조성과 공정한 입장권 구매 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장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입장권등의 고가 재판매 행위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암표 제재 적용 범위가 제한적임. 입장권등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단도 제한적이므로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올바른 관람 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과 무관하게 모든 암표 판매금지를 분명히 하고,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통하여 얻은 판매금액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며, 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암표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입장권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연 유통 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2제2항). 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조의2제3항). 다. 입장권등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조의3),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라.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마.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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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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