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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강 수변구역의 특별대책지역은 하천에서 1km 이내라면 일괄적으로 오염물 배출 시설 설치가 제한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하천 경계에서 500m를 벗어난 지역 중 수질 영향이 적은 곳을 별도로 지정하여 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영업 자유를 보장하고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수변구역 내 특별대책지역 중 하천에서 500m 바깥 지역의 규제 완화
  • 환경부 장관이 수질 영향을 고려하여 별도 지정한 권역의 영업 제한 해제
  • 주민의 영업 자유 보장 및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兩岸) 중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오염물 배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변구역의 범위는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그 하천ㆍ호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변구역의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에 비교적 영향이 적고 보호가치가 낮은 구역에서도 오염물 배출 시설의 설치가 일괄적으로 규제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등 영업활동을 하려는 주민에게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수변구역 중 특별대책지역으로서 그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바깥?에 있는 지역에서 환경부장관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권역에 대해서는 오염물 배출 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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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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