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생계 안정 위주의 지원만 가능하여 사업장 시설 복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범위에 사업장 시설물 복구비를 명확히 포함하여 재난 피해를 입은 사업체의 경영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 재난 피해 지원 대상에 소기업 추가
  • 사업장 시설물 복구비 지원 근거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농업ㆍ어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에 한정되어 이루어져, 재난으로 사업장에 입은 시설물을 복구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 또한, 소기업도 자력으로 시설물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경영이 중단되는 위기를 겪는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그 지원 범위에 사업장 시설물의 복구비 지원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5호의2).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