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상을 변경할 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산불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문화유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먼저 문화유산 보호 조치를 취한 뒤 나중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재난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 허용
- 지방자치단체장의 긴급 보호 조치 권한 부여
- 조치 후 국가유산청장에 대한 사후 보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산불이 발생한 경우 등 대규모의 재해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실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는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문화유산의 현상 변경을 감수하더라도 선제적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불 등 재해ㆍ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실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후 국가유산청장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으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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