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일준·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이용객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이는 기업의 자발적인 통행료 환급을 유도하여 지역 방문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기업도시개발사업 관련 통행료 환급액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마련
-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시 세금 공제 혜택 부여
-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업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지출, 상생협력 관련 지출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행료를 환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기업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접근성 제고와 이용 활성화가 사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환급 조치는 지역 방문 수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 근거가 미비함. 이에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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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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