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예술치유 사업은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예술치유의 정의와 역할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 인력을 위한 국가공인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정신 건강을 돕는 문화예술치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문화예술치유의 정의 및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문화예술치유 전문인력 국가공인자격제도 도입
- 문화예술치유 인력 배치 등 제도적 기준 수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2015년부터 정부 지원사업으로 음악, 미술, 표현 예술 등 근거기반 ‘문화예술치유’ 사업과 활동이 10년 넘게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공식 정부 지원사업인 문화예술치유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전문자격의 부여 및 관리ㆍ지원체계 등 법률적 규정과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치유’의 정의와 역할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국가공인자격제도 및 인력배치 등 제도적 기준을 정하여 ‘문화예술치유’의 공공적 역할을 높이고,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 건강을 통한 권익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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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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