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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종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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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여 개의 평가 제도가 각각 다른 법령과 기관에 의해 운영되어 정보 공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 질 평가 정보를 하나로 모아 관리하는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이 의료 평가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의료 질 평가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의료기관의 평가 관련 행정 부담 완화
  • 평가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국민의 의료 평가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의료기관 대상 의료 질 평가제도는 의료기관 인증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20여 가지가 운영 중에 있음. 각 평가제도는 인증 지정 성과평가 등 각기 다른 목적과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각기 다른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고, 각 수행기관 간 평가정보 공유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관 대상 의료 질 평가정보를 통합 연계 처리 기록 관리하여,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평가지표 공동활용 등 평가기관 평가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는 평가정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것임(안 제58조의12 신설).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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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