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인에게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정당한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부당한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 조직이 민주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명문화
  • 군 조직의 민주적 운영 및 신뢰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명령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군인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항명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명령’이라는 단서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부당한 명령에 따른 맹목적 복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부당한 명령이 헌법적 권리나 윤리적 기준을 침해할 경우, 군 내부 뿐 아니라 국민적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이에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군인이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군 조직이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