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03
현재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은 회계법인과 감사반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 대상이 확대되면서 업무 수요가 늘어나 대응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와 지도법인도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증 기관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 확대
-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및 지도법인 추가
- 증가하는 정산보고서 검증 수요에 대한 대응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에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6월부터 기존 3억원 이상이었던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이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검증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현행 검증기관은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검증 수요를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관리 경영지도사는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실제 현장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 및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들도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 대상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및 이들로 구성된 지도법인도 추가하여 증가하는 정산보고서 검증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 01●INTRO발의2025.09.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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