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재정정보원은 보조금 통합관리망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 업무는 법적 근거 없이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재정정보원이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 위탁 범위에 현장점검 추가
-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되, 통합관리망의 운영ㆍ개선, 보조금관리정보 및 금융ㆍ신용정보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장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현장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재정정보원 업무 위탁 범위에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에 기반에 합리적 업무 위탁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7제4항제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5.0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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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2025.12.09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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