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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택법상 부대시설의 정의에 맨발보행로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단지에는 맨발보행로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민들이 일상에서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부대시설 정의에 맨발보행로 항목 추가
  • 일정 규모 이상 주택에 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같이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흙길 맨발 걷기를 통해서 각종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 불면증 등이 치료되었거나 개선되었다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 내 보행로 대부분이 아스팔트나 시멘트 등의 포장재로 덮여 있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이 일상의 생활권에 매우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대시설의 유형 중 맨발보행로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에는 맨발보행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맨발 걷기를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가목 및 제35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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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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