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0.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간병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이는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개인이 간병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간병보험료를 낸 경우 지급액의 12%를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간병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 신설
- 간병보험료 지급액의 12%를 세액공제 적용
-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50만 원으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간병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간병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분산하고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간병보험 가입을 통해 간병비 부담에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병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간병보험료 지급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 5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간병보험료 지급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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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 2025.10.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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